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세의 극장요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훈 2007. 5. 19. 23:36
    반응형
    극장 요금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남겨봅니다.

    실제로는 주위에서 이제 막 고3을 졸업한 학생으로부터 푸념섞인 이야기로 들었는데
    이야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것 같아 글로 정리해 봅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길지 않습니다.
    고3을 막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생일이 다가올때까지는 국내법상 20세 나이의 해이더라도
    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마 극장뿐만 아니라 모든 요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모두들 짧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거론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3 때까지는 영화관에서 표를 예매할때 학생요금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고3을 졸업하고, 다음 해가 되면 성인 요금을 영화예매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국내법상, 자신의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미성년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극장에서는 생일이 될때까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분류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아직은 미성년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람료는 성인으로 징수합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예를들어, 영화표를 인터넷으로 예매시 아래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청소년은 만4세~18세까지 적용됩니다.(단, 대학생 제외)"

    요금은 성인으로 내면서 19세 이상으로 분류된 영화는 관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금 자체를 생일이 지날때 까지는 학생요금으로 징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는 극장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곳에서 적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로 발행되었습니다. MY블로거뉴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