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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본문

김정훈/일상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김정훈™ 2024. 11. 2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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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아래에서 의무화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배경과 필요성

차량 화재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며, 초기 진압 실패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차량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만 건을 초과했으며, 연간 수천 건의 화재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보다 광범위한 화재 대응을 위해 5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시행 규정

적용 대상: 5인승 이상의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캠핑카 포함) 등.

시행일: 2024년 12월 1일부터.

점검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차량용 소화기 구비 시 유의사항

1. 법정 차량용 소화기 기준 충족: 차량용 소화기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필수입니다. 일반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스프레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적정 용량: 차량 유형에 따라 최소 0.7kg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 더 높은 용량의 소화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보관 위치: 트렁크보다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수석 글러브박스 아래와 같은 장소가 권장됩니다.

 

벌금 및 행정 조치

소화기 비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기검사에서 적발되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차량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실천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 소화기를 적법하게 구비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치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갖추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여 2024년 12월의 변화에 대비하세요!

안전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가족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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