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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노트FE 불량판정서(교품증) 발급 불가 내부 지침 본문

IT 이야기/스마트폰

삼성 갤럭시노트FE 불량판정서(교품증) 발급 불가 내부 지침

김정훈™ 2017. 7.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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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트워크 문제로 삼성서비스센터 방문 하였는데, 이미 방문때는 통신사 기지국 까지 점검한 상태였습니다

교품증을 발급하고자 했더니 계속하여 삼성 품질 점검팀을 잘되지 않는 장소에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성폰을 오래 써봤지만 이런적이 없었는데, 이야기 끝에 알게된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갤럭시노트FE는 한정판으로 교품증(불량판정서)을 발급하지 말라고 서비스센터에 지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교환이 필요한경우는 서비스센터에서 삼성 구미공장에 주문하여 교체가 가능한데, 일선 대리점 교환(14일 이내)은 불가능할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분실보험의 경우, 분실되었을때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동일제품 보상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한정판이라는 이유로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을 보며 부품공급은 지속적으로 원활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름은 팬에디션인데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사실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겠죠 일단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하루의 후기 남겨봅니다.
PS. SAMSUNG MEMBERS 라고 삼성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후기를 올렸더니 여러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이 글의 요점은 갤럭시노트FE의 경우 한정판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개통 14일 이내 교환을 위해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를 발급받아, 개통된 대리점에 제출하면 교환이 가능하였는데, 노트FE는 개통 14일 이내 교환이 필요한 불량 발생시 불량판정서 발급은 불가하고, 서비스센터에서 직접 삼성 구미공장으로 주문을 하여 기기를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 진다는 내부 지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리점 구매시 불량이어도 교환은 안되고 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는 분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안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구입자 분들의 알권리를 위해 후기로 남겨 봅니다.

아울러 이 내용이 사실인지 유무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 말씀 드리면, 7월 10일(월) 오후 3시경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삼성서비스센터 서안양센터 지점에서 방문하여 알게된 사실이며, 몇번(번호) 기사분이 말씀 해 주셨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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