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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유플러스 보험, 파손시 보상금액 터무니 없다. 본문
2주전 아이폰6 플러스로 유플러스를 통해 가입했다.
많이들 사용하는 SKT와 KT를 뒤로한채, 유플러스로 옮기게 된 이유에는
물량부족도 한 몫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데이타와 음성을 한번에 쓰는 단일망이
아이폰 통화품질의 안정을 줄것이라 내심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후회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보험이다!
유플러스 가입시 분실 및 파손으로 매월 4,600원의 보험을 가입했다.
휴대폰은 사용하다가 파손 할 위험을 늘 가지고 있기에, 휴대폰 교체시 보험은 항상 가입하는 편이다.
그런데, 아이폰은 아시다시피 일반 휴대폰과 달리 부분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퍼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폰6의 보험처리시 대부분은 액정 파손일텐데,
이 경우는 예외없이 리퍼로 진행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유플러스의 기존 보험 제도를 그대로 아이폰에 적용하여,
파손시 200,000원까지 보상하며, 그것도 30,000원이 자기부담금이어서 실제로 170,000원 보상처리 된다고 한다.
아이폰6 플러스의 경우, 리퍼비용이 400,000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손시 개인부담금이 200,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타사 보험과 비교하여 매우 비교되는 부분으로
이는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플러스 아이폰6 가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직은 초기이지만 보험 적용 대상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는 분명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요소를 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유플러스 본사와 보험사의 협의와 뚜렷한 개선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