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절감을 위해 요즘 스마트폰 요금제 하향 변경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45,000원 요금제가 일단 써보니 생활 패턴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은 장비는 와이브로와 아이패드!
일단 와이브로는 요금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월 남아도는 아이패드의 3G 데이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중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분명 쉽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일단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여럿 찾아봤다.
그리고 알게 된 내용들과 실제로 해지한 경험을 요약해 본다.
[아이패드 3G 해지 관련 Review]
1. 아이패드 3G 모델은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해지할 수 있다.
2. 해지시 위약금이 있는데, "기기 지원받은 비용 + 지금까지 데이타료 할인받은 비용" 이다.
- 각자에 따른 비용 계산은 KT 114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3. 해지후 위약금은 일괄 정산되어 다음달에 부과되며(5만원 넘는 비용은 대리점에서 카드 할부 가능),
남은 기기할부금은 매월 부과된다.(할부 이자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채권 보존료에 이미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남은 할부금을 일시납하면 채권보존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매월 납입하는 것으로 선택하면 돌려받지 못한다.
4.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아이폰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타 쉐어링(부가서비스로서 매월 3000원)" 서비스를 가입하여 기존 3G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와이브로가 있기에 굳이 가입할 필요성을 못느꼈다.
5. 3개월 이내에는 개통 대리점에서 해지를 승인해야 처리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해지는 고객 자유 의사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대리점에서 3개월 이내는 안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고객센터에서도 원칙적으로 해지 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간혹 대리점과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 하며 회피할때가 있는데, 이는 3개월 이내 해지시 개통 대리점에서 일부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 3개월 이내 개통하신 분들이 해지할때는 내공(?)이 필요하다.
6. 어렵지 않게 해지처리하려면 가까운 "KT플라자" 나 "M&S 직영점" 을 찾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이롭다.
7, 와이브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스마트폰 이용자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핫스팟으로 필요한 데이타를 사용할 수 있다.
방금 KT 플라자 가서 해지하고 돌아오는 길!
단기적으로는 위약금 데미지가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30만원정도 굳는다^^
역시 계산을 잘해야한다는.....